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법률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얘기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그 정당성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MS는 틱톡의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사업자산의 매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간부가 틱톡사업 전체의 가치를 5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단에 대해 “(MS에의 매각액) 상당부분은 미국 재무부에 귀속돼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이 거래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닌가(?)
법률전문가들은 CFIUS의 입법규정은 미국정부에 대해 국익을 위협하는 기업에 리스크 저감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계 다국적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 폴 매카토씨는 “미국 의회의 의도에도 틀림없이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CFIUS가 정치와는 관계없으며 안전보장이라는 입장에만 근거해 행동한다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데에 장기적인 저해요인이 되는 점도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미국 재무부, 바이트댄스, MS는 누구도 이와 관련된 질의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 전문가 견해는(?)
안전보장상의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거래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법률은 법적 검토의 대상에는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합중국 헌법 수정5조 등은 미국 정부가 자산몰수를 보상없이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거한다면 이같은 대통령의 행위에 법적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CFIUS의 명령에 대해 수정5조를 근거로 해 이의를 제기해도 지금까지 성공한 예는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매수안건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면 첫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세계 최대 로펌인 DLA파이퍼의 법률전문가 니콜라스 클라인씨는 “이 문제는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의 원용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내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업매수 등의 승인을 위해 미국정부는 뇌물수수와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사업매각 수익의 몫을 요구하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 지난 4일 폭스비지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특유한 사고방식이 이행될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