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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공정위, 하청업체 압력 덴츠에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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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공정위, 하청업체 압력 덴츠에 주의 경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세 지원 급부금 사업을 둘러싸고 하청 기업에 압력을 가한 덴츠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세 지원 급부금 사업을 둘러싸고 하청 기업에 압력을 가한 덴츠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사진=로이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대책인 집세 지원 급부금 사업을 둘러싸고 하청 기업에 압력을 가한 덴츠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츠 사원들은 하쿠호도가 수주할 경우 협조하면 '출입 금지'시키겠다고 하청업체에 통보했다. 덴츠는 급부금 사업의 일부를 수탁하고 있어 회사의 운영 노하우가 급부금 사업에 관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협조하지 않도록 통보받은 협력업체 상당수는 수탁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탁 타진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특별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츠는 “당국의 주의 조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덴츠는 해당 사원의 법령 준수 의식과 협력회사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