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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 뉴욕주, 다음달 발렌타인데이부터 음식점내 식음행위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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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 뉴욕주, 다음달 발렌타인데이부터 음식점내 식음행위 제한적 허용

쿠오모 주지사, 코로나19 감염확산 기준치 개선돼 규제완화 밝혀
음식점내 식음행위를 제한하지 않았던 지난해 말 뉴욕시내 음식점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음식점내 식음행위를 제한하지 않았던 지난해 말 뉴욕시내 음식점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뉴욕시는 29일(현지시간) 오는 2월 14일부터 제한적으로 뉴욕시내의 음식점 매장내 식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주정부의 기준치가 개선됐다며 이같이 코로나19 규제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내에서는 지난해 12월중순에 음식점내 식음행위가 금지됐으며 음식점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허용돼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발렌타인데이인 오는 2월 14일부터 손님수를 최대 수용인수의 25%로 제한해 음식점내 식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차 금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요즘 코로나19 감염확산 억제대책의 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번주 엄격한 외출자체 요청을 완화했으며 음식점의 실외 서비스제공 등을 허용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