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한건의 청구 무효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SK하이닉스가 오는 7월 텍사스에서의 특허 침해 재판을 앞두고 미국 특허청 재판부에 넷리스트의 메모리 모듈 특허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0년 3월 텍사스에서 SK하이닉스를 자사의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또 6월에는 두 번째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석 달 후 미 특허심판원(PTAB)에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PTAB는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 번호 10, 217, 523에 대한 상호 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특허 재검트롤 통해 최소한 한 건의 청구가 무효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TAB의 결정은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 사이의 광범위한 법적 싸움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열었다.
올해 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앨런 올브라이트 판사는 SK하이닉스의 캘리포니아 송치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텍사스 소송을 잠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올브라이트는 연방순회 판결 다음날 SK하이닉스의 송치 요청을 거부했다.
넷리스트는 국내 반도체 기업 출신인 홍춘기씨가 미국에 설립한 반도체 업체로 지난 2016년부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 첫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에는 중국과 독일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개했다.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