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 정보발신자' 특정 요구... 개인정보 침해 호소
이미지 확대보기인도정부의 새로운 규제에는 인도당국의 요구에 따라 소셜미디어기업이 ‘최초의 정보발신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소식통은 왓츠업은 이는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도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짙은 인물만을 특정한다고 하지만 왓츠업측은 실제로는 그것만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왓츠업은 메시지에는 상호간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에 따르는 데에는 메시지의 발신자 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왓츠업이 소장을 제출한 것과 법원에 의한 심리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인도정부와 대형 하이테크기업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90일 전인 지난 3월에 공표된 이후 각사의 대응에 주목이 모여졌다.
왓츠업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조항에 동의하고 있지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이의신청이 심리되는 동안 신규제의 도입은 늦춰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도 나온다.
소식통에 따르면 왓츠업의 제소는 지나 2017년 인도의 대법원이 내린 프라이버시를 지지하는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이 판결에는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모두가 우선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라이버시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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