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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5만 원 미만 전자 상거래 제품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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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5만 원 미만 전자 상거래 제품 면세혜택

100만동 이하 또는 100만동 이상이지만 10만동 미만의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이미지 확대보기
100만동 이하 또는 100만동 이상이지만 10만동 미만의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전자 상거래로 베트남으로 수입 거래되는 100만동 미만 가격의 상품에 대한 수입세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거래가격인 100만동 미만 또는 100만동 이상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10만동 미만인 상품이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0일(현지시간)베트남 현지매체 CafeBiz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 관리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전자 상거래는 베트남에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 세관 당국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량이 특히 전염병 기간, 휴일 및 할인 기간 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관 당국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하노이 관세국 특급배송 관세지국에서 통관 절차를 밟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상품가치는 10억 2500만 달러에 달했다.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주로 소비재, 소액 상품이며 현재 절차수행 및 운송은 택배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법률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재화에 대한 통관절차 관련 규정이 아직 없다.
따라서 이번 초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 정책이다.

관세 관리를 보장하고 전자 상거래를 통한 거래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재무부는 관세 가치가 100만동 미만인 재화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령 18/2021/ND-CP에 따르면 우편 또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100미만의 상품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다만, 법령에 면세 횟수나 특정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탈세를 위해 물량을 분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재정부는 우편 서비스 및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상품과 같이 주문당 관세가치가 100만동 미만인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문당 관세가치가 100만동 이상인 수입품도 수입세 총액이 10만동 미만인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각 개인 및 단체는 1일 1개의 주문, 월 4개의 주문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데 주문당 관세가 100만동, 수입세액 총액이 10만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전체가액에 대한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초안에서 재무부는 주문의 품목별 주문가치가 100만동 미만 또는 단일 수입품의 경우 500만동 미만(검역 물품,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물품 제외)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1일에 1개, 1달에 4개의 주문에 대한 관리 및 품질검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지수(EBI)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협회는 지난 5년간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연평균 성장률이 25~30%라고 밝혔다. 이추세대로라면 2025년까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동남아 세 번째로 커질 전망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