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8일(이하 현지시간) 카니예 웨스트의 의류 브랜드인 이지가 배송 지연으로 캘리포니아 지방 검사 4명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5만 달러(약 11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카니예 웨스트는 2013년 아디다스와 함께한 이지 합작 패션을 선보였다. 그는 창작물 회사 돈다의 설립자 겸 회장이기도 하다.
지난 달 로스앤젤레스, 소노마, 나파, 알라메다 카운티 지방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지가 배송에 대한 허위 광고를 했으며 30일 이내에 온라인 주문을 보내지 않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디다스와 협업해 이지(Yeezy) 브랜드로 운동화를 디자인하고 판매했다. 이지는 또 의류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아디다스는 피고로 지명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 내용에는 지방 검사에 민사 벌금 80만 달러(9억 원), 주 소비자 보호 기금에 대한 배상금 5만 달러(5800만 원), 조사 비용 10만 달러(1억2000만원)가 포함된다.
이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