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이하 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발동한 행정명령의 시행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행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전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민간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이 일단 예정대로 1월 4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위반 한건당 1만4000달러(약 1700만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주지사가 운영하는 주정부와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에 반발하는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겠다면서 즉각 항소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을 걸 경우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전면 중단될 수 있다.
미 법원 판결 널뛰기
미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적법하다면서 밝힌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 국민 80만명 이상을 사망케 한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것.
그러나 공화당 주지사들을 비롯한 반대하는 측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 조치가 미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주정부에 보장된 독자적인 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워싱턴대학에서 헌법학을 가르치는 그레고르 마가리안 교수는 “연방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민간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강제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지가 이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논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합법적인 권한일뿐 아니라 보건위기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결정권은 주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넘어서는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 연방정부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부와 계약해 일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대상자의 1차 접종완료률이 92% 달했던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고민
이 조치를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 따르면 이 조치의 적용을 받을 민간업체 직원은 약 8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OHSA는 이 조치가 6개월간 시행될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500명 정도 감소하고 코로나와 관련한 입원환자도 25만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5일 발표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다음달 8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주간 사망자가 1만5000명 수준으로 급증해 누적 사망자가 8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완료율은 미국 전체인구의 71%를, 2차 접종률은 60%,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24%를 각각 넘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인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기를 든 주정부의 눈치도 살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연방정부와 법적으로 맞서고 있는 주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를 비롯해 무려 27개 주. 전체 50개 주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느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결정 역시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주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정부가 반기를 든 주에서는 대개의 경우 법원이 주정부가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방정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오리는 당장 주정부의 입장에 따라 직원에 대한 백신 강제접종에 나서지 않았다가 추후 연방대법원에서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다. 뒤늦게 조치에 나서봤자 이미 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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