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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美청정공기법 위반 벌금 3억300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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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美청정공기법 위반 벌금 3억3000만원 합의

미국 환경보호청은 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청정공기법 위반에 대하여 테슬라와 3억3000만 원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환경보호청은 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청정공기법 위반에 대하여 테슬라와 3억3000만 원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페인트 공정 관련 청정공기법 위반에 대해 테슬라와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거의 3년 간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 총액은 27만5000 달러(약 3억3000만 원)이다. 겨우 모델 Y 4대 분 판매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테슬라는 지난해 전 세계에 약 93만6000대의 차량을 공급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만 지난해 4분기에 전체 승용차와 경트럭을 합한 총계에서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섰다. 테슬라의 시장가치는 최근 몇 달 사이 한때 1조 달러(약 1197조 원)를 넘어섰고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3억 달러(약 2조75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PA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부 감독 부재로 수천 명에 피해를 입혔다.

EPA는 테슬라가 조립 공장에서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나프탈렌, 자일렌이 함유된 코팅재를 사용했음을 밝히며 "유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원과 가까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과 환경 면에서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PA는 테슬라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원칙을 관행적으로 어물쩍 넘겨 버렸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코팅 작업에 따른 월별 유해물질 배출량을 기록하고, 기록을 또한 상당 기간 보유해야 했으며 EPA가 몇 가지 정보 요청에서 모든 항목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작업 시 준수 사항’도 구체화 했어야 했다.

EPA는 테슬라가 위반 사항을 아직 시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테슬라 공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페인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지역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테슬라는 최근 발간한 '임팩트 리포트'에서 2020년부터 공장의 에너지 효율과 공급망 현지화에 주목하며 "차량 당 낮은 에너지와 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동차 제조과정에서의 탄소배출 감소와 관련한 종합적인 측정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