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항조치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통신기기와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농업기기, 전기기기, 하이테크 기기 및 일부 임산물의 수출을 올해말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제발전부는 성명에서 “이같은 조치는 서구가 단행한 러시아 제재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며 경제의 주요부문이 단절없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추가조치로서 외국선의 러시아항에 입항하는 것을 제한하고 미국과 유럽기업으로부터 임대한 여객기를 러시아의 항공회사가 자사소유물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9일 러시아정부 소관위원회가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기업 자산 국유화법을 제정하자는 일부 의원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기업들을 국유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