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8일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법' 의회에 공식 제안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억만장자 증세안을 마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 증세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를 마련해 적자 규모의 3분의 1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백악관은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 그 대상자가 될 억만장자가 7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주의자이고, 누구나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가장 부유한 가정이 보통의 가정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마련한 슈퍼 부자 증세안에 따르면 '완전 소득'(full income)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자산 1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가 대상이다. 완전 소득에는 '미실현 자본 이득'이 포함된다.
미 UC 버클리대의 가브리엘 주크만 경제학 교수는 "미국이 부자증세의 첫발을 내디디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뒤따를 것"이라며 "이번 증세안은 부자, 고소득자, 기업에 대해 세금을 낮춰준 지난 40년 동안의 세금 정책에서 벗어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 가격 상승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산을 매각할 때 자본 이득이 '실현됐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되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매각하지 않으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20%의 세율을 적용해 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받으면서 과세를 피하는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세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등 상위 10위 갑부가 부담하는 세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60억 달러(약 337조8000억 원)에 이른다. 주크만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머스크는 첫 5년 동안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 베조스가 440억 달러,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각각 290억 달러, 워런 버핏은 250억 달러, 빌 게이츠는 190억 달러 등으로 수십조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머스크는 슈퍼 부자 증세안에 즉각 반발했었다. 그는 "억만장자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백만장자, 10년 안에는 중산층의 은퇴를 위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