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뉴욕 증권 시장에서 넷리스트의 주가는 31.71% 급등한 주 당 5.40달러로 마감됐다.
5일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912 특허' 사용 관련 구글을 상대로 한 넷리스트의 승소를 판결했다.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넷리스트의 즉결판결 신청, 즉 구글이 '클레임 16'에 대해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지난해 12월 6일 삼성과의 계약 위반 분쟁에서 '넷리스트의 손해는 없다'는 판결을 받은 후 주가가 17% 하락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사는 그해 11월에 5년간 크로스라이선스를 비롯한 공동 연구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5년간의 양사 협력계약 만료를 앞둔 2020년 5월부터 넷리스트에서 재계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서 비상식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가 재계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넷리스트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