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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악연 끝날까…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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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악연 끝날까…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

론스타-국가 소송, 중재절차 종료…120일 안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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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2년 제소 후 10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론스타와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헐값매각 의혹이 불거지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까지 투입된 사건이었지만 이 전 행정과 변 전 국장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엄청난 차익을 거뒀음에도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5조9000억원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게 돼, 손해를 봤다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론스타는 또 정부가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부당하게 과세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56억원) 규모의 ISDS(Investor-State Dispute)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과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5월부터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개최됐고, 2016년 6월 변론이 종료됐다.

ICSID는 2018년 11월 법무부에 곧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실제 절차 종료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됐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고 같은 해 6월 윌리엄 비니 중재인이 선임되면서 절차 종료는 또다시 미뤄졌다.

2020년 11월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약 9630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사건을 검토하던 ICSID는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뒤 소송 제기 후 3508일째인 이날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절차 종료는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정부는 선고가 나올 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선고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절차 규칙 등을 이유로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