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프랑스 의회의 아질산염 경화물 사용을 줄이는 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의회 법안은 정부에 보건기관 앙스(Anses)의 검토 결과와 권고안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12일 발간된 앙스의 보고서는 가공육을 통해 섭취한 아질산염과 대장암과의 연관성을 발표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 내용을 재확인했다.
앙스는 "아질산염은 난소, 신장, 췌장, 유방 등 다른 장기의 암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아질산염의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앙스가 발표한 프랑스인들의 소비 습관에 근거하여 아질산염의 완전 사용 금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앙스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의 99% 소비 습관이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가능한 한 아질산염의 사용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올 가을 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스는 가공육 소비량을 주 당 평균 150g(5.3oz)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성인들이 주 당 섭취하는 280g의 약 절반이다.
프랑스 가공육 생산업체 픽트(FICT)은 업계가 이미 아질산염 사용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하며 대안 없이 아질산염 사용을 줄이는 역효과를 경고했다. 아질산염의 사용을 줄이면 햄의 유통기한이 줄어들고 소시지에 살모넬라균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