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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나노코, 미국에 이어 독일서 삼성전자 퀀텀닷 특허침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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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나노코, 미국에 이어 독일서 삼성전자 퀀텀닷 특허침해로 고소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CES2022에서 공개한 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CES2022에서 공개한 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진=삼성전자
영국 나노코테크놀로지 PLC는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미국에 이은 두번째 소송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나노코테크놀로지는 나노소재 개발·제조사로 삼성전자가 퀀텀닷 LED 텔레비전의 제조를 위해 퀀텀닷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퀀텀닷 기술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수나노미터(nm) 반도체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이용하여 퀀텀닷 텔레비전을 제조했다.

앞서 지난 5월 나노코테크놀로지는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5건의 특허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47건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 Affair Board)은 나노코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소송 담당자는 미국 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일 소송에서도 소송 예산을 확대할 것을 밝히며 나노코가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소송의 승소로 자신감을 얻은 나노코가 점차 지역을 넓히며 소송전을 확대해나가는 모양새로 보인다.

브라이언 테너 나노코 최고책임자는 "독일법상의 구제책은 당사자 간에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삼성이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며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과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너는 또 "독일의 소송 절차는 더 빠른 경향이 있어 주주들의 권리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다른 나라로도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노코의 주가는 화요일 오후 런던에서 44.07펜스로 5.4% 상승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