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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아메리카, 리스차량구입시 불법 과다수수료 청구해 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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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아메리카, 리스차량구입시 불법 과다수수료 청구해 집단소송 피소

리스차량을 광고하고 있는 제네시스 파이낸스. 사진=제네시스파이낸스이미지 확대보기
리스차량을 광고하고 있는 제네시스 파이낸스. 사진=제네시스파이낸스
현대차그룹의 자회사로 현대차·기아 미국 법인에 리스·할부 등 금융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리스차량 인도시 계약서에 책정되지 않은 불법 과다 요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연루된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의 소송연루 소식은 미국 현지 언론의 리스차량 과다수수료 청구 보도에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리스차량의 계약종료 후 고객이 리스차량 구매를 원할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일부 고객으로부터 지난 6월 리스차량 인수시 불법 과다 수수료를 청구해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당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사건은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페이지로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네시스 파이낸스’가 리스종료 후 차량 구매시에 원래 리스 계약서에 설명된 적이 없는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를 추가 청구하여 리스 차량 구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부풀려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자들의 주장은 오래된 미국자동차 회사의 관행적인 일로써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킹현대·도랄 링컨·시한 뷰익·GMC로 운영되는 ‘디어필드 오토모티브 LLC’도 관련 연방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미국 언론사는 이 사실을 집중보도하기 시작했고 언론사의 집중보도가 시작되자 관련 대리점들은 고개들과 합의하며 합의조건으로 자신들의 사례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1976년 소비자임대법에 따라 대리점은 원래 리스시에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차량부지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리스를 사용한 후 리스차량을 구입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