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의 소송연루 소식은 미국 현지 언론의 리스차량 과다수수료 청구 보도에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리스차량의 계약종료 후 고객이 리스차량 구매를 원할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일부 고객으로부터 지난 6월 리스차량 인수시 불법 과다 수수료를 청구해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당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사건은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페이지로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네시스 파이낸스’가 리스종료 후 차량 구매시에 원래 리스 계약서에 설명된 적이 없는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를 추가 청구하여 리스 차량 구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부풀려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자들의 주장은 오래된 미국자동차 회사의 관행적인 일로써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킹현대·도랄 링컨·시한 뷰익·GMC로 운영되는 ‘디어필드 오토모티브 LLC’도 관련 연방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차량부지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리스를 사용한 후 리스차량을 구입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