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셀카를 찍을 때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생체인식 식별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BIPA를 위반하는 것이며 삼성전자의 중재의무 사항이 포함된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변호사들은 BIPA법안의 위험성을 제조사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으며 BIPA법안으로 곤혹을 치르는 회사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많은 사건들이 집단소송을 통한 사건 해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중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변호사들도 각종 고용·소비자 분쟁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개별 중재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대량 중재를 기업 흔들기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삼성전자는 중재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소송비용을 무기화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소송 전문가 벤 휘팅은 "일리노이주의 BIPA법안은 생체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적 위반으로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법이 원고들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블랭크리 네브라스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행정자본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로펌들의 대량중재는 본질적으로 집단소송 포기를 포함한 회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허용한다"며 “원고 측 변호인이 수만 건의 청구를 하면 청구가 들어오기도 전에 갑자기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