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M "지연된 화물 초과물류비용과 보관비용 삼성이 지불해야" 주장
삼성 "책임은 ZIM에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삼성 "책임은 ZIM에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27일(현지시간) 해운전문매체 더마리타임익스큐티브(The Maritime Executive)에 따르면, 삼성전자 아메리카(SEA)는 2020년 초부터 미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도어스토어 방식으로 짐(ZIM)과 계약을 맺었으며 짐(ZIM)은 항구에서 유통시설로 가는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내륙 운송을 모두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말부터 미국 내륙 컨테이너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컨테이너가 내륙 지역에 발이 묶이는 일이 생겼다. 이에 짐(ZIM)은 삼성에 최대 2000건의 체불비용과 7000건의 초과물류보관비용을 청구했으며 삼성측은 이러한 물류비용의 발생은 짐(ZIM)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짐(ZIM)을 FMC에 제소했다.
삼성측은 "상점 출입문 발송에서부터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은 수하인이 아닌 짐(Zim)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삼성이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짐(ZIM)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화물방출을 거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박은 보복이 금지된 미국상운해운개혁법(OSRA22)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은 볼티모어·찰스턴·휴스턴·잭슨빌·뉴올리언스·뉴욕·뉴저지·사바나를 포함해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짐(ZIM)의 아시아~북미 전자상거래 노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짐(ZIM)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사건에 휘말린 이스라엘 해운사 짐(ZIM)은 1945년 설립된 글로벌 해운사 세계10위권의 대형 해운사로 본사는 이스라엘 하이파에 있으며 미국버지니아주 노포크에 북미본사가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