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 해양전문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ZIM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ZIM측에서 답변연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양사간의 합의를 위한 시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 아메리카(SEA)는 2020년 초부터 미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도어스토어 방식으로 짐(ZIM)과 계약을 맺고 짐(ZIM)은 항구에서 유통시설로 가는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내륙 운송을 모두 담당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미국 내륙 컨테이너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컨테이너가 내륙 지역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짐(ZIM)은 SEA에 최대 2000건의 체불비용과 7000건의 초과물류보관비용을 청구했으며 SEA측은 이러한 물류비용의 발생은 짐(ZIM)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짐(ZIM)을 FMC에 제소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제소는 행정법 판사실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판결기한은 2024년 5월 9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