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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기업·부자 증세 승부수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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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기업·부자 증세 승부수 던졌다

법인세 21%→28%·최상위 소득세 37%→39.6%로 올려
억만장자 최소세 도입·자사주 매입 세금 4배 등 강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통해 부자와 기업 증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현지시간) 6조 9000억(약 9100조 원)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2조 9000억 달러(약 3800조 원)의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되 노인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재원 마련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기업과 부자 대상 증세를 통해 확보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증세의 핵심 대상은 기업과 부자이다.

▲법인세 인상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기업의 탐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의 10.5% 세율을 2배로 올려 21%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투자 상품의 수익이 높을 때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이익 배당금인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한 세금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율인 37%를 적용하지 않고, 20%의 자본 이득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 세금 4배로

미국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1%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4배로 올려 4%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올려 임원들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암호 화폐 거래 세금 예외 폐지
암호 화폐 등 가상 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 자전거래)를 겨냥한 암호 화폐 과세 규정 변경 내용이 포함됐다. 워시트레이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도와 매수를 동시 진행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만들어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워시트레이딩은 불법이고, 과세 소득에서 워시트레이딩에 따른 손실 공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 화폐 시장에는 지금까지 워시트레이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특정 자산을 매도해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을 감수하고 다시 동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바이든 정부는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이런 가상 자산 워시트레이딩 예외 인정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억만장자 최소세 도입

백악관은 또 소득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를 ‘억만장자 최소세’라고 부른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약 5억 3000만 원)가 넘는 개인과 부부 합산 소득 연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7.0%에서 39.6%로 올릴 계획이다. 그 대신에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추가로 일절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한다. .

백악관은 노인 의료 보장 서비스인 메디케어 신탁 재원이 앞으로 5년 만에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이 재원을 부자 증세를 통해 충당해 이를 최소한 205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비전을 바이든 정부가 제시했다.

▲자녀 세액 공제 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도 기존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약 475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