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미 재무부 세부 규정 발표
오는 18일 본격 시행
오는 18일 본격 시행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가공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업체들이 요구했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미 재무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한 경우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구성 재료인 양극판이나 음극판은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