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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성폭행 당했다'…'진 캐럴, 트럼프 고소' 민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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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성폭행 당했다'…'진 캐럴, 트럼프 고소' 민사 재판 시작

E. 진 캐럴 작가.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E. 진 캐럴 작가. 사진=로이터
작가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민사 재판이 시작됐다.

27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반대 심문에서 캐럴은 2017년 하비 와인스타인 할리우드 제작자의 강간 혐의가 드러난 후 트럼프와의 관계 사실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성폭행 당시 왜 비명을 지르지 않았냐'는 조 타코피나 트럼프 변호사의 질문에 캐럴은 "원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며 "이 질문은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질문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타코피나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캐럴의 자서전 '남자는 왜 필요한가?'에서 "돈을 벌고 싶을 때"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돈이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캐럴은 "침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6명의 남성, 3명의 여성 배심원단 앞에 '미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성폭력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타코피아는 캐럴에게 트럼프와의 만남이 언제였는지 반복해서 질문했고, 정확한 날짜를 요구했다.

심문에서 타코피나가 캐럴이 성추행당했다고 "가정한다면"이라는 표현에 캐럴은 "일어난 일"이라고 언성을 높여 반박했다.

2022년 5월 뉴욕에서 통과된 '성인 생존자 법'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준다. 캐럴은 이를 통해 트럼프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캐럴은 트럼프가 이를 부인하자 자기 경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 재판은 최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im175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