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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투자자, 크레디트스위스 'AT1채권 상각' 관련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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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투자자, 크레디트스위스 'AT1채권 상각' 관련 중재 신청

스위스의 연방의사당 건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위스의 연방의사당 건물. 사진=로이터
일본의 투자자들이 최근 스위스 금융대기업 크레디트스위스의 ‘AT1채권’을 무가치로 한다는 결정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스위스정부와의 중재를 신청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AT1채를 무가치로 한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정한 스위스와 일본의 경제연계협정(EPA)에 반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마쓰다(増田)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싱가포르의 댈류앤네피아법률사무소와 연대해 일본의 투자자 대리인으로서 중재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마쓰다파트너스를 통해 일본내 채권보유자 수십명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AT1채에 대해서는 일본내 투자자들의 일본내 법률사무소를 통한 법적조치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과 스위스는 지난 2009년에 EPA를 서명해 발효했다.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 투자자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댈류앤네피아는 스위스와 일본간의 EPA와 유사한 조약을 스위스와 체결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투자자에 대해서도 AT1채의 문제에 관해 지원하고 있다.
AT1채권을 무가치로한 판단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퀸 엠마누엘 아크하트 설리반 법률사무소 등이 스위스 금유시장감독기구(FINMA)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 중동,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스위스연방행정재판소에서는 이같은 FINMA에 대한 전세계 소송이 백건이상에 달하고 있다. 소송 대부분은 FINMA에 대한 것이지만 국가간 경제협정위반을 근거로 한 중재는 스위스정부가 상대가 된다.

FINMA는 지난 3월 크레디트스위스의 AT1채 160억 스위스프랑에 대해 스위스정부의 긴급법령에 따라 무가치로 했다. 경영부실에 빠진 크레디트스위스가 UBS과 주식교환을 통한 구제매수에 합의해 스위스국립은행에 의한 유동성지원도 받은 것이 계기였다.

FINMA는 스위스정부이 긴급법령에 더해 크레디트스위스의 AT1채가 정부지원 등 존속에 관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 가치가 제로로 하는 설계가 있기 때문에 무가치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