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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러 석유 제재' 허점 이용해 이익 챙기는 약삭빠른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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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러 석유 제재' 허점 이용해 이익 챙기는 약삭빠른 나라들

중국·인도·튀르키예·UAE·싱가포르 등 러시아산 싸게 사서 비싼 값에 재수출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조치에도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은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조치에도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은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석유 판매에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이 도입되었지만, 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석유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에 미온적인 국가들과 협력해 석유 수출을 늘렸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도입했으나, 러시아의 석유 판매량은 2022년 수준을 넘어섰고, 제재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석유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아시아타임스는 2019년 핀란드에 기반을 두고 설립한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에너지 및 청정 공기 연구 센터(CREA)’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조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이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로 도입했지만, 러시아는 새로운 석유 구매자를 찾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알려지지 않은 무역회사 및 유조선 선주들과 협력해 수백 척의 선박을 이용, 석유를 운송하고 있다. 이런 석유 밀수는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 제재를 약화시킨다.

CREA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 5개국을 러시아 석유 '세탁업자'로 지목했다. 이들 국가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러시아 석유를 사들여 비러시아산 석유와 혼합해 전 세계로 재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재 체제에 '심각한 허점'을 제공한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는 사실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제재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 석유를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값을 주고 상당량을 사들인 것으로 유명했다. 중국은 20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2배 이상 늘렸으며, 인도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37억1000만 달러어치 수입했다. 튀르키예도 20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싱가포르 역시 2022년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920만 배럴을 기록했다. 전체 석유 수입의 3%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제재받은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 가격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 석유를 사들여 비러시아산 석유와 혼합해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누렸다.
CRE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 터키, UAE, 싱가포르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140% 또는 182% 증가했다.

유럽연합(EU), G7 및 호주는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제재에 합류해 부족해진 석유를 중국, 인도, 튀르키예, UAE 및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해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이들 국가는 석유 제품 수입량을 중국에서 94%, 인도에서 2%, 튀르키예에서 43%, 싱가포르에서 33%, UAE에서 23% 늘렸다.

이들 5개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제재를 위반한 것은 차치하고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제재받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비싼 값에 되팔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효한 대체 에너지원 없이 일일 필수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제재된 원료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효한 대체 에너지원 없이 일일 필수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제재된 원료를 구매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유효한 대체 에너지원 없이 일일 필수 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된 원료를 구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일일 필수 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된 원료를 구매하는 것은 유효한 대체 에너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