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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거래소, IPO 규정서 중국사업 리스크 명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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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거래소, IPO 규정서 중국사업 리스크 명기 철폐

홍콩거래소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홍콩거래소 로고. 사진=로이터
홍콩증권거래소는 3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서 중국관련 사업리스크를 분명히 밝힐 의무를 8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협의문서에서 최신의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의 정책과 비지니스, 법적 환경에 의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항목 전부를 폐지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2월 기업들의 중국 본토 이외에서의 상장에 관한 규정 재검토를 발표했으며 홍콩은 일주일이후 개정안에 대해 CSRC와 협의했다.

홍콩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홍콩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중국본토의 규정 틀에 관한 최신의 변화’를 고려해 상장업체에 대한 요건조정에 동밚새 이번 개정 규정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홍콩거래소는 규정 개정의 개요중에서는 중국리스크 공개의 삭제를 큰 변경으로 꼽지는 않고 있다.

홍콩거래소의 대변인은 e메일을 통해 “기존의 규정에서는 중국에 법인체를 가진 상장업체에 대한 특정 요건을 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협의에서는 모든 해외법인체를 가진 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상장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후퇴는 없다면서 중국에 법인을 가진 상장업체는 다른 업체와 같은 공개규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CSRC는 지난달 20일 법률업체들과의 회의에서 기업들이 중국본토 이외에서의 주식공개(IPO)를 신청할 때의 계획서에 중국의 정책과 비지니스, 법적 환경에 관한 부정적인 표현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는 IPO에 대한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