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불법 아동노동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사진=로이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115094145039486b49b9d1da17379164136.jpg)
WP는 지난 10년 사이에 미국에서 식품 서비스업이 6배가량 증가했고, 이 기간에 불법 아동노동 사례가 3배가량 증가했다고 미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8세 이하 연령층의 노동에 관한 법규 위반 사례가 4700건 이상 적발됐고, 이 중 4분의 3 이상이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는 2020년 이래 100개 매점당 15개 비율로 불법 아동노동 사례가 적발돼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는 2013년 이후 불법 아동노동 적발 건수가 2300건에 달했다. 그렇지만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약 1만4000개 체인점에 약 8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위반 건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데어리 퀸, 리틀 시저스, 색스비, 웬디스 등이 대표적인 불법 아동노동 적발 건수가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최소 고용 나이는 14세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업이 있는 날에 3시간 이하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거나 위험한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각 주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장’의 종류를 정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민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리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아동노동 제한 나이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