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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거대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통제 권한 인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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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거대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통제 권한 인정할 듯

첫 변론에서 대법관 다수가 주 정부의 SNS 게시물 개입에 부정적 태도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대법원 밖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법에 대한 자유 발언 이의 제기에서 미국 대법원이 구두 변론을 들은 후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의 회장이자 CEO인 매트 슈루어스(오른쪽)가 크리스 마르체스 넷초이스 소송 센터장(가운데) 옆에서 뉴스 미디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적인 의원들이 발의한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대법원 밖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법에 대한 자유 발언 이의 제기에서 미국 대법원이 구두 변론을 들은 후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의 회장이자 CEO인 매트 슈루어스(오른쪽)가 크리스 마르체스 넷초이스 소송 센터장(가운데) 옆에서 뉴스 미디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적인 의원들이 발의한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다수가 26일(현지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데 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 대법원은 이날 4시간에 걸쳐 지난 2021년 소셜미디어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결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대법관의 다수가 주 정부의 SNS 게시물 개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WP는 “일부 대법관이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공공 포럼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정부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개입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현 엑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 선동적인 게시물이 연속해서 올라오고, 특정 계정이 이런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자,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이에 따라 SNS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텍사스주는 소셜미디어가 사용자의 게시물 삭제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게시 글을 차단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기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최소 5000만 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으로 제한했다.
플로리다주도 정치인의 게시물 삭제를 금하는 데 초점을 맞춘을 제정했다. 플로리다주 법은 소셜미디어가 주(州)의 공직 후보자를 SNS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의 법은 소송으로 인해 현재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다수는 플로리다텍사스주의 법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편집적 판단을 훼손할 수 있다 우려를 표시했다.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SNS 사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 차단 등에 주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를 주요 회원사로 둔 단체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넷초이스(NetChoice)는 변론에서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으면 극단주의나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으로 SNS가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SNS 회사가 특정 사용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연방 대법원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께 플로리다주 법 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또 연방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