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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건강식품 ‘홍국’(붉은누룩) 포함 건강식품 섭취한 1명 사망…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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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건강식품 ‘홍국’(붉은누룩) 포함 건강식품 섭취한 1명 사망…사태 일파만파

리콜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사진=고바야시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리콜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사진=고바야시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에서 '홍국(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요미우리,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바야시제약은 자사의 제품 중 홍국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사람 중 일부가 신장 질환을 일으켰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다.
고바야시제약은 지난 22일 자사가 홍국 성분이 포함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를 포함, 건강보조식품 3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26명이 신장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인공투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는 2021년 4월에서 지난 2월까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었다.

이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고바야시제약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던 도중 50명이 추가로 입원했기 때문이다.

홍국은 대부분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쌀 등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 있었다.

그러나 제조 과정에서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시트리닌을 포함한 건강식품에는 기준치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홍국 관련 기능성 식품에서 시트리닌의 함량 기준치를 0.05mg/kg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고바야시제약은 이번 사태가 시트리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바야시제약 측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시트리닌'이 아닌, 미지의 어떤 물질이 생성되어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바야시제약 측이 주장하는 '미지의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에는 최소 1~2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커진 이유는 제약사 측이 '홍국' 성분의 문제를 지난 1월에 있지했지만,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은 거의 두 달가량이 지난 지난 22일에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제작사가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홍국 원료가 공급된 52개 업체의 각종 식품과 술, 과자, 장류, 젓갈 등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를 확대되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노에비아도 고바야시제약으로부터 공급받은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으며, 대형 주류업체 바오주조도 올해 1월 말 출시한 쇼치쿠메 시라카와케쿠라 '미오' 프리미엄 로제(750ml, 300ml)' 총 9만6000병을 자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상은 26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제약이 원인 규명을 조사하는 동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현지와 긴밀하게 연계해 원인 규명과 자발적 회수 등 건강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바야시제약이 생산한 문제의 홍국 성분은 18.5톤 가운데 약 16톤은 국내외 52개사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까지 해외 국가 중에서는 대만만이 이를 수입해 유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