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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난민·망명자, 美 시민권 취득 외국인 ‘9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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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난민·망명자, 美 시민권 취득 외국인 ‘9분의 1’

지난 2018년 7월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공립도서관에서 진행된 미국인 귀화 선서식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참석해 미 인구조사국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8년 7월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공립도서관에서 진행된 미국인 귀화 선서식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참석해 미 인구조사국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새로 얻은 외국인 가운데 난민과 망명자의 비중이 전체의 9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 전체 인원이 약 87만85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에서 난민과 망명자가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시민권자 취득 자격


1일(현지시각)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인구조사국(USCIS)은 최근 펴낸 미국인 귀화자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부모를 통해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와 출생 후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등 2가지가 있다. 출생 시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은 미국이나 미국 관할 지역에서 태어나야 하고 출생 당시 적어도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자인 사람도 출생 시 시민권 자격을 갖는다.

출생 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USCIS가 정한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USCIS는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딴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평균 7년 간 미국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취득한 경우가 으뜸


또 USCIS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취득의 필수 조건은 영주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USCIS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만큼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인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돼 영주권을 취득한 뒤 시민권을 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가 18만8200건으로 으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을 얻은 뒤 시민권을 확보한 경우가 6만4800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자격으로 시민권을 얻은 경우가 3만8100건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USCIS의 가족 초청 이민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양자녀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입양자녀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양부모를 아우르는 직계가족이면 영주권 취득 0순위가 된다.

◇이민자 출신 美 시민권자 사상 최다


한편, USCIS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가 전체 인구 대비 15.6%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는 약 4000만명으로 12.9%를 차지했으나 2022에는 4620만명으로 늘어나 15.6%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연령도 살펴본 결과 2010년에는 41.4세였으나 2022년에는 46.7세로 소폭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68.3%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나 2022년에는 고졸 이상 학력자가 75.1%로 역시 고학력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