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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변호사 “머스크의 '78조 원 보너스 재판' 재심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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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변호사 “머스크의 '78조 원 보너스 재판' 재심 원치 않아”

테슬라의 변호사들은 머스크의 78조 원 보너스에 관한 재심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의 변호사들은 머스크의 78조 원 보너스에 관한 재심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테슬라 이사회의 변호사들은 9일(이하 현지시각) 델라웨어 법원이 일론 머스크에게 560억 달러(약 78조 원)의 사상 최대 보상 패키지를 주는 것을 무효로 만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텍사스에서의 재심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일이 테슬라 본사의 텍사스 이전 승인 투표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주주들은 6월 13일 텍사스 이전과 관련한 표결을 가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의 변호사들은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제출한 서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 캐서린 세인트 제이 맥코믹 판사가 그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회사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재판에서 승소한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6월 13일 주주 총회를 앞두고 맥코믹 판사에게 테슬라가 머스크의 보상 문제에 대한 소송을 델라웨어에서만 진행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맥코믹 판사는 토네타의 주장을 받아 들였지만 테슬라나 머스크의 대응에 따라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다. 테슬라가 텍사스로 본사를 옮긴 다음 그곳에서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상을 재승인하면, 주주는 텍사스 법에 따라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맥코믹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고 토네타의 변호인들이 자신들의 보수로 2900만 주(50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요청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 7월 8일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테슬라의 이사들은 이번 주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리 투표가 델라웨어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추가 소송에 대한 어떤 우려도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