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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법원, 바이든표 '4500만 카드 연체자 구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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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법원, 바이든표 '4500만 카드 연체자 구제'에 제동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신용카드 연체자 구제 대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같은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이 내린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가 뽑은 판사 “신용카드 연체료 인하 시행 중단” 명령


11일(이하 현지시각)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미국 연방정부가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연체자 구제 조치의 시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이날 내렸다.
피트먼 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이 연방지법원 판사로 지명한 보수 성향의 법관이다.

이 가처분 명령은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연간 32달러(약 4만4000원)에서 8달러(약 1만원)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 상공회의소가 청구했다.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료는 신용카드 발급 회사와 신용카드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5달러(약 3만4000원)에서 40달러(약 5만5000원) 범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CFPB는 이 조치로 4500만명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연체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미 상공회의소 “카드업계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에 대한 제동”


그러나 관련업계는 법원의 제동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상공회의소 소송센터의 마리아 모나한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제때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임성 있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CFPB가 상공회의소와 신용카드사 등 관련업계의 반발에도 신용카드 연체료 문제에 대한 개입을 강행한 것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한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힐은 “바이든 정부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신용카드 빚을 내고 연체하는 현상이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신용카드 연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