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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신용자 수수료 착취 규제”…신용카드 연체수수료 8달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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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신용자 수수료 착취 규제”…신용카드 연체수수료 8달러 제한

연체수수료 140억 달러 중 42% ‘저신용자’ 부담
금융소비자보호국, 고강도 수수료 체계 개편 예고
미국 뉴욕 맨해튼 금융지구 월스트리트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로이터통신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 맨해튼 금융지구 월스트리트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로이터통신
미국 금융당국이 자국 내에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연체수수료의 상한을 8달러로 제한하고, 최소결제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국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결제금액을 갚지 못하면 연체수수료 외에 약 3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단속결과 이렇게 걷어 들인 수수료 대부분이 법정 상한선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서민 경제에 타격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CFPB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미국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수입은 약 140억달러(약 1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카드 관련 전체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CFPB는 매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연체수수료 상한은 첫 연체 시 28달러, 반복 연체 시 39달러로 수준이다.

신용카드의 평균 연체수수료는 첫 연체 시 26달러, 반복 연체 시 36달러 정도다. 다만 전체 회원 중 12%에 불과한 저신용자들이 전체 연체수수료의 42%를 내고 있어 서민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CFPB조사를 보면 저신용자의 28%, 최저신용자의 48%가 연 3회 이상 연체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미국 금융회사의 수수료 종류는 크게 네 가지다. 직불카드 거래 등으로 계좌잔고 이상의 인출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먼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대금을 처리한 후 수취하는 ‘초과인출수수료’, 계좌잔고가 부족해 수표 처리, 자동이체 등을 통한 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발생하는 ‘잔고부족 수수료’, 리볼빙 약정 시 설정해둔 최소결제비율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송금과 해외 거래, 전기요금 등 온라인 청구서 납부 시 발생하는 ‘청구서 납부 수수료’ 등이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수수료의 경우 리볼빙 이용자가 6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약 30%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를 ‘착취적인 부당수수료’(exploitative junk fees)라고 규정하며 고강도 규제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연체수수료의 상한을 8달러로 제한하고, 추가로 최소결제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Regulation Z’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8달러를 초과하는 연체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실제 추심비용에 따라 산정된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최소결제금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초프라(Chopra) CFPB 국장는 “많은 경우 수수료 수준이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초과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비용 전가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를 이용해 이윤을 늘리려는 행위”라며 “시장이 숨겨진 수수료(back-end fees)에 의존하면 가계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착취적인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서비스의 가격과 기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 금융권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소비자은행협회(CBA) 등은 “수수료 수익이 과대평가됐고 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 부과 조건을 공시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수수료 부과가 집중되던 소액·저소득층 계좌의 운영을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