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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일부 제품 관세 면제 종료...200여 품목에 다시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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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일부 제품 관세 면제 종료...200여 품목에 다시 관세 부과

관세 면제 대상 품목 중 164개는 내년 5월말까지 다시 시한 연장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현지시각) 중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를 5월 31일자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현지시각) 중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를 5월 31일자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각)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 조처를 5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약 200개 품목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은 오는 6월 14일 자로 면제 시한이 끝난다. USTR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약 400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 중에서 16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내년 5월 말까지 관세 면제 조처가 연장되는 품목은 전기 모터 제품, 의료 장비 등이다. USTR은 이달 말로 관세 면제 조처가 종료되는 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조처 연장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올해 1월 26일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 조처를 내년 5월 31일까지 5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산 제품 중에서 352개 품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제품 등 77개 품목에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면제 조처를 연장해 왔다.

그동안 펌프, 전기 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화학약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은 관세 면제 대상이었다. 또 코로나19 관련 방역 제품으로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 세정제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3월 549개 제품 중 352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시행했고,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무역법 307조는 또 301조 조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효과4년마다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인 2018년에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USTR은 이에 앞서 22일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의료품 등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를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구실 삼아 전기차(25%→100%), 철강·알루미늄(0∼7.5%→25%), 반도체(25%→50%), 태양광 전지(25%→50%)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올해 8월 1일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철강·알루미늄 제품, 태양광 패널 등이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 원) 규모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