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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종료...관세율 최대 250%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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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종료...관세율 최대 250% 넘을 듯

한화큐셀 등 7개 업체 요구 수용, 미국 투자 기업에는 세금 혜택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각)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처를 종료했다. 사진은 미국 인디애나주 휘트필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AP/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각)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처를 종료했다. 사진은 미국 인디애나주 휘트필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AP/연합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각) 양면형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대한 2년 관세 유예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화큐셀 등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유예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번에 다시 관세가 부과되는 태양광 패널은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고,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30개 이상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 태양광 패널에 밀려 생존 위협에 직면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지난달 15일 한화큐셀 USA 등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큐셀 USA를 비롯해 미국 최대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는 최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베트남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이 생산 원가 수준 이하에서 생산된 덤핑 제품이라며 정부 당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베트남산 제품은 271.5%, 캄보디아산은 126.1%, 말레이시아와 태국산 제품은 각각 81.2%, 70.4%의 덤핑 마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덤핑 마진은 특정 물품의 정상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을 그 차액 혹은 비율을 뜻한다.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중 관세를 우회하는 것으로 드러난 뒤 청원이 제기됐기에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 태양광업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은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NYT는 “미국이 새로 적용할 관세율은 개별 회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최대 250%가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했으나 저가 동남아산 제품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