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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의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은 면책 특권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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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의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은 면책 특권과 무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본사 자료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뉴욕 맨해튼 검찰은 25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에게 은밀히 돈을 지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즈니스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번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는 전날 접수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죄 유죄 판결과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번 기소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맨해튼 검찰은 25일 대법원이 밝힌 면책 특권이 은밀한 돈 지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에서 압도적인 증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측의 주장은 어쨌든 근거가 없다. 문제의 증거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적 행위에 관한 것이거나 공공 기록의 일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증거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제출되었더라도, 다른 압도적인 유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 오류는 무해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 면책 특권과 관련해 대법원의 결정이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9월 6일까지 검토하겠다”며 “형이 필요하다면 선고일은 9월 18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하자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이 비용을 일반적 법률 비용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초 이달 11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