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들은 통상적인 법인세와 CAMT 중에서 액수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AMT가 시행되지 않으면 미국 대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은 평균 2.6%에 불과하다는 게 재무부의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이것은 세금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대기업이) 회계사와 변호사를 동원해 세금을 제로 달러로 낮춤으로써 중소기업에 비해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재무부가 CAMT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약 334조7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CAMT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미 의회가 지속해서 이를 무산시켜 왔다고 WSJ가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CAMT가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미 상원에서 표결할 때 찬성 50, 반대 50인 상황에서 상원의장 자격으로 한 표를 행사해 이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CAMT를 15%에서 21%로 올리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세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차기 정부에서 이 계획을 추진한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근 3개년 사업연도의 연평균 회계상 이익(AFSI)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면 15% 최저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된다.
CAMT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별개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 IRA에 대응하려고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모델 규정(필라2)에 따라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인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차액을 모기업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140여 개 참여국 중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끌어내렸고, 이를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15%)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율을 현재의 두 배인 21%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