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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지침 위반으로 또다시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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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지침 위반으로 또다시 집단소송 직면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애플이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또다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6일(이하 현지시각) IT 전문매체 나인투맥에 따르면 미국 앱 개발사 퓨어 스웨트 바스켓볼은 애플이 지난 2021년 법원의 금지명령을 고의로 위반해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 비롯된 법원의 금지명령을 애플이 위반했다는 판결 이후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티 스티어링' 정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항소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애플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개발자들에게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금지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한 임원은 형사적 불복명령 혐의로 연방검찰에 회부됐다.

퓨어 스웨트 바스켓볼은 "애플이 금지명령을 준수했다면 자사 앱을 통해 직접 구독을 판매하고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애플의 위반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퓨어 스웨트 바스켓볼은 또 “애플의 계획은 의도대로 작동했다”면서 “금지명령이 발효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외부 결제 링크를 신청한 개발자는 전체 13만6000명 중 34명(0.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과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로 1억달러(약 1400억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이 맡았다. 이 회사는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수익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개발자들이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는 금지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앱스토어 지침을 수정한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