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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X, 뉴욕주 '혐오 발언 공개법'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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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X, 뉴욕주 '혐오 발언 공개법' 위헌 소송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글로벌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가 미국 뉴욕주를 상대로 혐오 발언 대응 방식을 공개하도록 한 주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X는 전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혐오표현 공개 의무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와 뉴욕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발언, 극단주의, 허위 정보, 괴롭힘, 외국 정치 개입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그 진행 상황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X는 법률이 강제하는 공개 조치가 “뉴욕주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논쟁적인 표현”을 외부에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콘텐츠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어디에 경계를 둘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해 제정됐으며 브래드 호일먼-시걸 뉴욕주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리 뉴욕주 하원의원이 유대인인권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의 도움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위반 시 기업에는 하루당 건당 최대 1만5000달러(약 1970만원)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로 자처해왔으며 지난 2022년 10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57조7000억원)에 인수한 뒤 기존의 콘텐츠 검열 정책 대부분을 철폐했다.

X는 이번 소장에서 뉴욕주의 법이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23년 제정했던 유사 법률을 모델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효력이 중단됐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X와의 합의 끝에 강제 공개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호일먼-시걸 의원과 리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머스크가 뉴욕 시민에게 매우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처럼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는 이 법이 법정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