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6.39% 반덤핑 관세 2030년까지…자국 산업 보호 목적
한국산 냉간 압연 코일, 5년 만에 말레이시아 수입 규제 풀려
한국산 냉간 압연 코일, 5년 만에 말레이시아 수입 규제 풀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몰 재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폭 1300mm가 넘는 비합금강 냉간 압연 코일(CRC) 수입품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와 변압기용 핀월 제품, 주석 도금용 블랙 플레이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 中·日엔 최대 26%대 관세…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는 업체마다 다른 관세율을 매겼다. 관세율은 안강강철 4.82%, 마안산강철 4.76%, 서우강징탕연합철강 8.74%다. 그 외 중국의 모든 생산·수출업체에는 26.38%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일본의 모든 생산·수출업체에는 26.39%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했다.
투자통상산업부는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이 2025년 6월 23일부터 2030년 6월 22일까지 5년간 해당 품목의 반덤핑 관세 징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베트남산은 규제 종료… 조사도 마무리
반면 한국과 베트남산 같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관련 조사 역시 모두 마무리했다.
투자통상산업부는 "현지 생산자, 수입업자, 해외 생산자, 수출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무역관행과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기밀이 아닌 내용의 최종 결정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