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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中·日 철강 관세 연장...韓·베트남은 종료해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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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中·日 철강 관세 연장...韓·베트남은 종료해 희비 엇갈려

최대 26.39% 반덤핑 관세 2030년까지…자국 산업 보호 목적
한국산 냉간 압연 코일, 5년 만에 말레이시아 수입 규제 풀려
중국 장쑤성 장자강의 한 철강 회사에서 직원들이 냉간 압연 강철 코일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장쑤성 장자강의 한 철강 회사에서 직원들이 냉간 압연 강철 코일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산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했다. 반면 한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없앴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몰 재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폭 1300mm가 넘는 비합금강 냉간 압연 코일(CRC) 수입품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와 변압기용 핀월 제품, 주석 도금용 블랙 플레이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 中·日엔 최대 26%대 관세…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는 업체마다 다른 관세율을 매겼다. 관세율은 안강강철 4.82%, 마안산강철 4.76%, 서우강징탕연합철강 8.74%다. 그 외 중국의 모든 생산·수출업체에는 26.38%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일본의 모든 생산·수출업체에는 26.39%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했다.

투자통상산업부는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이 2025년 6월 23일부터 2030년 6월 22일까지 5년간 해당 품목의 반덤핑 관세 징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베트남산은 규제 종료… 조사도 마무리


반면 한국과 베트남산 같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관련 조사 역시 모두 마무리했다.

투자통상산업부는 "현지 생산자, 수입업자, 해외 생산자, 수출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무역관행과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기밀이 아닌 내용의 최종 결정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