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 트레이딩 등 케냐 기업, 도시도로국 상대로 헌법 소송까지 제기
"입찰 조건은 차별" vs "한국-케냐 대출 조건 따른 투명한 절차"...프로젝트 향방 주목
"입찰 조건은 차별" vs "한국-케냐 대출 조건 따른 투명한 절차"...프로젝트 향방 주목

◇ 케냐 기업, 도시도로국 상대로 헌법 소송 제기
지난 5월 16일, 케냐 기업 비욘드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Beyond Trading Company Limited)는 케냐 도시도로국(KURA)과 공공조달행정검토위원회(PPARB)를 상대로 밀리마니 법원에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비욘드 트레이딩은 "도시도로국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케냐 기업의 입찰서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욘드 트레이딩은 입찰 장소가 미리 알리지 않고 바뀌었고, 입찰이 부당하게 거부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고 더 케냐 타임스가 보도했다.
또한, 케냐 기업 CK 솔루션 컴퍼니 리미티드(CK Solution Co. Ltd.)도 "입찰 과정에 경쟁이 부족했고, 입찰 장소가 바뀌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2025년 4월 25일과 4월 28일 도시도로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재입찰을 요청했다.
비욘드 트레이딩과 CK 솔루션은 "입찰 참가 자격을 한국 기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케냐 헌법 제227조(공정 경쟁 및 비차별 조항)를 어긴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도시도로국 "한국-케냐 대출 조건 따른 투명한 절차"
이에 대해 케냐 도시도로국은 선임 공급망관리 책임자 리스퍼 냐모이야 루카(Risper Nyamoiya Luka)를 통해 "한국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수출입은행(KEXIM)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대출 계약 조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시도로국은 "이런 양국 간 협정은 케냐 법률의 일부이며,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PADA)과 다를 때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도시도로국은 "입찰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비욘드 트레이딩의 입찰서는 마감 시간이 지났고, EDCF 자금조달 프로젝트 참여 선언서가 빠져 실질적으로 무효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BRT 5호선 프로젝트(프로젝트 번호: KEN-5, 입찰번호: KURA/DEV/HQ/426/2024-2025)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 EDCF 자금 5900만 달러(약 80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입찰 자격은 "한국에 등록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입찰서는 2025년 3월 28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늦은 입찰은 자동으로 거부된다.
보도에 따르면, 건화·도화엔지니어링 등 한국 컨소시엄이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다.
◇ 업계 반응과 프로젝트 현황
케냐 의회 일각에서는 "외국 정부가 제공한 대출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케냐 기업과 납세자의 이익을 해친다"며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라리에다 지역 의원 오티엔데 아몰로(Otiende Amolo)는 "이번 입찰 조건은 명백한 차별이고, 케냐 헌법과 조달법을 어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냐 도로·교통부 차관 조셉 음부구아(Joseph Mbugua)는 "저리 융자(concessional loan)는 대체로 자금 지원국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는 조건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도로국은 2025년 6월 23일 조달 감시기구 PPARB를 통해 나이로비 외곽 순환도로(Outer Ring Road)를 따라 BRT 5호선 건설에 대한 76억 케냐실링(약 80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9월 국제 입찰을 공고했고, 입찰 절차는 2024년 10월에 마감됐다.
공식적으로는 2025년 초부터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법정 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잠시 멈춘 상태다/
BRT 5호선은 나이로비의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해소를 목표로 하며, 2차선 전용 도로, 13개 역, 3개 하천 교량, 2개 고가 도로, 전용 BRT 차량기지(1365㎡) 등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KEXIM) EDCF 대출로 조달되며, 케냐 정부가 일부 추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분쟁은 케냐에서 "외국 정부 차관 도입 시 입찰 자격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시장에서는 "외국 정부 차관에 따른 입찰 조건은 업계 관행이지만, 케냐 기업과 납세자의 이익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