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충전 중 발화…법원 "일반적 안전 기준 못 미쳐"
피해자 3개월간 업무 중단…배상금 대부분은 보험사로
피해자 3개월간 업무 중단…배상금 대부분은 보험사로

불은 노스래너크셔 주 코트브리지에 사는 데니스 파크스(Denise Parks) 씨 자택 거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소파 위에서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LG K8 스마트폰과 삼성 갤럭시 S7, 노트북이 함께 충전 중이었다.
◇ 법원 "정상 사용 중 발화, 명백한 결함"
에든버러 지방 법원은 화재 원인을 LG 스마트폰의 결함으로 지목했다. 재판을 맡은 로버트 파이프 판사는 "화재 당시 LG 휴대폰은 알맞은 충전기로 정상으로 충전하던 중이었고, 표준 제품이라면 고장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제품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안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파크스 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기존에 앓던 공황 발작과 불안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이 일로 2018년 11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7일까지 3개월 넘게 일을 쉬어야 했다.
법원은 LG전자 영국 법인에 총 14만 9496파운드(약 2억 7652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가운데 14만 파운드(약 2억 5899만 원)가 넘는 금액은 파크스 씨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보험사로 지급된다.
한편 LG전자는 계속된 실적 부진 탓에 2021년 스마트폰 사업을 최종 정리했다. 이번 판결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에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