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라이드, 2022년 먼저 매트슨에 기술유출 소송…'맞불' 양상
"전 직원 통해 핵심기술 빼돌려"…9999만 위안 손해배상 요구
"전 직원 통해 핵심기술 빼돌려"…9999만 위안 손해배상 요구

베이징 이타운은 13일(현지시각) 상하이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이같이 밝히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2016년 미국 매트슨 테크놀로지를 사들인 베이징 이타운은 어플라이드에 고용된 자사 전 직원 두 명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낸 특허의 주 발명자로 오른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어플라이드가 '플라즈마 소스와 웨이퍼 표면 처리 핵심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얻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베이징 이타운은 "두 사람은 매트슨의 핵심 플라즈마 생성과 처리 기술은 물론, 장비 설계와 제조 공정에 관한 독점 지식을 갖고 있었다"며 "매트슨에서 일할 당시 문제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술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를 담은 기밀유지 계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 2년 전 시작된 법정 다툼
이번 소송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왔다. 베이징 이타운은 어플라이드가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어겼다고 분명히 밝혔다. 손해배상액과 더불어 중국 안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쓴 모든 제품의 제조와 위탁 생산을 금지하고, "문제의 영업비밀을 구현한 모든 침해 제품을 없앨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닛케이 아시아의 논평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
이번 소송은 반도체 장비를 둘러싼 미중 기술 전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해왔고, 베이징 이타운을 포함한 여러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추가 제재를 걱정하며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나라 차원의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는 대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재판 결과는 미중 두 나라 사이 첨단산업 영업비밀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세울 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 사이 인력과 특허 이동 제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