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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혼다 모빌리티, 美 캘리포니아서 직접 판매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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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혼다 모빌리티, 美 캘리포니아서 직접 판매 소송 직면

현지 딜러 협회 "소비자 직접 판매는 명백한 주법 위반"…판매 중단 요구
전기차 판매 방식 새 전기 맞나…업계, 법원 판결에 촉각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첫 전기차 '아필라'.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 문제로 현지 딜러 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출시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진=소니 혼다 모빌리티이미지 확대보기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첫 전기차 '아필라'.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 문제로 현지 딜러 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출시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진=소니 혼다 모빌리티
2026년 첫 전기차 '아필라 1'의 고객 인도를 앞둔 소니·혼다 합작사가 미국 시장에서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판매점들이 소비자 직접 판매(D2C) 방식이 기존 판매망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라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CNCDA)는 지난 금요일 소니 혼다 모빌리티와 그 미국 법인, 그리고 아메리칸 혼다 모터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는 혼다와 고급 상표인 아큐라 등을 취급하는 현지 판매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판매 방식이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소비자 경험을 간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온라인을 통한 직접 판매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딜러 협회는 이것이 명백한 주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의 중심에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법안 'AB 473'이 있다. 이 법은 자동차 제조사와 그 계열사가 자신들의 가맹 대리점과 직접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딜러 협회, "명백한 불법 행위" 주장
CNCDA의 브라이언 마스 회장은 "캘리포니아 법은 명확하다. 제조사와 계열사는 자사의 가맹 대리점과 경쟁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직접 판매 방식은 캘리포니아의 오랜 딜러 보호법을 우회하려는 노골적인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아메리칸 혼다와는 별개 독립 법인이므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지만, 딜러 협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딜러 협회는 혼다와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입법 과정에서 'AB 473' 도입에 반대했음에도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폭스바겐의 '스카우트' 상표 역시 같은 문제로 법적 조치를 당한 바 있어,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딜러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 분쟁의 중심 '아필라'는 어떤 차?

이번 분쟁의 중심인 '아필라'는 소니의 첨단 인공지능(AI)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혼다의 차체 기술을 결합한 고급 전기 세단이다. 이 차량은 혼다가 오하이오 공장에서 생산해 2026년부터 본격 출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판매 전략 문제를 넘어,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직접 판매 방식과 전통적인 딜러 중심 체계의 충돌을 상징하는 성격을 띤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구조의 미래와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