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로 60여개국 수입품 관세 부과, 법에 어긋나” 미국 연방항소법원 공식 판결

보도에 따르면, 관세 효력은 대법원 심리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도 지난 5월 “IEEPA 근거 관세는 전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 IEEPA 해석 놓고 법원-행정부 팽팽
이번 판결은 “IEEPA는 대통령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직접 매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국가 위기로 해석해 관세를 올렸지만, 법원은 의회만이 세금·관세 권한을 갖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 대법원 판결까지 관세 한시적 유지, 세계 공급망 충격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율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0여개국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올렸고,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는 차등 관세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를 안 하면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2%까지 치솟아, 미국 가구당 연평균 2400달러(약 330만 원)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부담만 커졌고,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크지 않았다며 최근 미국 내 물가가 2.7%까지 오르는 데 관세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비용 상승과 관세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법원 심리가 무역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