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등 수출기업 숨통 트여…3년간 무역갈등 새 전환점

WCO, 한국 주장 공식 인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지난 19일 무선장치(RU)를 '통신장비'가 아닌 '부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주장을 WCO가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2023년부터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RU에 대해 통신장비로 분류해 2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RU가 기지국 부품으로 관세를 물지 않는 물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벌어진 관세 분쟁 규모는 8조 원 이상(151조1070억 동 이상)에 이른다.
한국 정부는 인도의 관세 부과 정책 발표 후 2023년 WCO 상품분류위원회에 이 사건을 올렸다. 3차례 논의와 투표를 거쳐 한국 주장이 인정받았다.
기지국 부품 vs 완성품 논란
RU는 LTE 네트워크 기지국 부품으로, 디지털장치(DU)의 디지털 신호를 안테나를 통한 송수신을 위해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RU는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으며 DU와 안테나와 합쳐야만 완전한 기지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이 RU를 완전한 장치가 아닌 '부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WCO는 국제무역에서 상품 분류 논란 해결을 위해 브뤼셀에서 해마다 2차례 회의를 연다. 이번 결정은 각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국 해석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국제상 의미가 크다.
협상 과정 어려움 예상
한국 재정부 관계자는 "WCO 결정이 인도 세무당국과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도와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전문가들은 "WCO 결정이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상 권위를 갖고 있어 인도가 무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도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가 아닌 다른 장벽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세금 환급 절차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