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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항만세 앞두고 '보복 규정' 발효…美·中 해상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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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항만세 앞두고 '보복 규정' 발효…美·中 해상 갈등 격화

지난 5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페드로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 위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페드로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 위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항만세’ 부과를 앞두고 보복성 해상 규정을 마련해 미국과 중국 간 해상 운송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저널오브커머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주말 국제해상운송조례 개정안을 서명·발효했다.

이 개정안은 중국 선박이나 선원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맞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항만 출입 제한·특별 부과금까지 가능

중국 국무원이 공개한 조례에 따르면 중국은 특정 국가나 지역 선박에 대해 △중국 항만 출입 제한 △특별 부과금 징수 △중국 관련 해운 데이터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리 총리가 승인한 이 개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 측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중국 선박 항만세’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현재 징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 불확실성 커지는 미·중 항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간 태평양 해상 노선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상호 보복성 관세에 이어 해운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선사들은 노선 배치를 바꾸거나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오타이쥔안선물은 투자자 보고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단행한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며 “양국 간 물류망에 추가적인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연장·철회 가능성도”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측 항만세 부과가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예약 플랫폼 프레이토스의 유다 레빈 리서치 책임자는 “10월 14일 부과가 협상 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며 “미·중 협상 과정에서 연기되거나 철회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격화되는 해운 긴장


이번 중국 조치는 단순한 수입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 해운 서비스·데이터 접근권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미·중 간 교역량의 상당 부분이 컨테이너선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행 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