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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 건조 선박에 부과한 일부 요금 완화…중국산 항만 장비엔 최고 15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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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 건조 선박에 부과한 일부 요금 완화…중국산 항만 장비엔 최고 150% 관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5월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5월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일부 해운 관련 요금을 완화하는 대신에 중국산 항만 장비에는 최고 1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USTR은 외국 건조 차량 운반선의 요금을 순톤당 46달러(약 6만4000원)로 조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처음 제안된 150달러(약 20만8500원)보다 낮지만 6월 기준 잠정 제시안이었던 14달러(약 1만9500원)보다는 높다. 새 요금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USTR은 또 지난 4월 17일 이후 소급 적용해 외국 건조 선박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허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장기 용선계약이 체결된 에탄 및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일부도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는 “USTR은 지난 2월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 확장을 견제하고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제안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항만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다음 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미국 기업이 25% 이상 지분을 가진 선박”에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이번 조정안에서 중국산 하역용 크레인과 트럭 섀시 등 항만 장비에 대해 100%에서 최대 1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4월 17일 이전에 주문된 선박용 크레인은 예외로 했다.

USTR은 국내 해운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는 미국이 자국 조선·항만 장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중국의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미·중 간 해운 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