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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ETF "SEC 자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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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ETF "SEC 자동 승인"

BTC· ETH· XRP· SOL 암호화폐 전면전
 리플 엑스알피 ETF 뉴욕증시 상장  SEC 자동 승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3파전    이미지 확대보기
리플 엑스알피 ETF 뉴욕증시 상장 "SEC 자동 승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3파전
"SEC 자동승인 조항 적용"

리플 현물 ETF 마침내 뉴욕증시에 공식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C 자동승인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플 현물 ETF가 나오면 뉴욕증시에서는 BTC· ETH· XRP· SOL 암호화폐 간의 ETF 자금 유치를 들러싼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첫 현물 리플(XRP)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털 등 주요 운용사들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1 서류를 수정 제출하며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들 운용사는 10월 말부터 일제히 수정된 S-1 등록 서류를 SEC에 제출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사이퍼트에 따르면, 프랭클린템플턴은 ‘8(a)’ 항목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SEC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도 자동으로 승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다. 이에 따라 프랭클린 XRP 신탁은 리플을 주된 자산으로 보유하며 리플 가격 흐름을 추종하게 된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Canary Capit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등록서에서 ‘지연 수정안(Delayed Amendment)’ 조항을 전격 삭제하면서, 11월 13일을 기준으로 XRP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가 자동 등록(effective automatically) 될 가능성이 커졌다. SEC의 추가 승인 절차 없이도 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열렸다는 의미이다. XRP의 제도권 진입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제거된 셈이다. 이번 Canary Capital의 S-1 갱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연 수정안 삭제’다.일반적으로 ETF를 상장하려면 SEC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지연 수정안이 삭제된 S-1이 제출되면 일정 기간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XRP ETF는 SEC의 별도 승인 없이도 11월 13일부로 자동 등록되어 상장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 같은 방식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로 일부 기관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상장 접근법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혁신 수용’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해석된다. SEC 내부 관계자도 “정부 셧다운(폐쇄) 상태에서도 자동 효력 절차를 통해 혁신 ETF가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ETF 자동승인의 녹색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뉴욕증시 에서 공식 승인된 암호화폐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2024년 승인) 와 이더리움 현물 ETF(2025년 중반 승인) 두 가지뿐이다.따라서 XRP가 11월 13일에 자동 효력 형태로 상장된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주요 암호화폐 현물 ETF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리플은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 기업을 넘어 디지털 결제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완성하는 최초의 알트코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이번 ETF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예정으로, 기존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리플의 ETF 상장은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던 당시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ETF가 현실화되면 XRP는 기존의 거래소 유통 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도권 자금 유입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뉴욕증시의 큰 손 ] 블랙록(BlackRock),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리플과 협력 중인 점을 감안하면, ETF 승인 즉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XRP 생태계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노바디우스 자산운용의 네이트 제라시는 리플 ETF가 2주 내 출시될 수 있다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점점 더 많은 운용사들이 XRP ETF에 뛰어드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제도적 수용력과 투자 심리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엑스알피(XRP)가 인도 법원에서 ‘소유 가능한 재산’으로 공식 인정되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인도 고등법원이 거래소의 손실 사회화 계획을 제동하고 보유 자산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디지털 자산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엑스알피 보유자 루티쿠마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산 동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암호화폐가 인도 법률상 ‘보유 및 신탁 가능한 재산’임을 명확히 했다. 루티쿠마리는 거래소 와지르엑스가 2024년 해킹으로 약 2억 3,500만달러 피해를 겪은 뒤 ‘손실 사회화’ 계획을 추진하며 자신의 3,532.30XRP(약 9,400달러)를 동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엑스알피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무형이지만 소유·사용·신탁 보관이 가능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도 소득세법 2(47A)조, 뉴질랜드 Ruscoe v. Cryptopia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도구가 아닌 법적 보호 대상 자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 운영사 잔마이 랩스에 대해 루티쿠마리의 3,532.30XRP 재배치를 금지하고 약 1만 1,500달러 상당 은행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와지르엑스는 해당 분쟁이 싱가포르 법원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루티쿠마리가 인도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고 인도 내에서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인도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거래소가 해킹 손실을 이유로 투자자 자산을 일방적으로 상쇄하거나 재배치하기 어려워졌다.

리플(Ripple)이 또 한 번 지갑 및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하며 기관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합류로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결제 기능이 강화되며, 리플의 기관 대상 서비스 경쟁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리플은 디지털 지갑 제공 및 커스터디 솔루션 업체 팔리세이드(Palisade)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비공개이며, 해당 기술은 리플 커스터디와 리플 페이먼츠에 통합될 예정이다. 리플은 이번 인수가 암호화폐 기업, 핀테크, 대기업 고객을 위한 보관 역량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은 올해 들어 공격적인 인수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4월에는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약 12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하며 기관 고객에 대해 미국 내 다수 디지털 자산 접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 8월에는 캐나다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레일(Rail)을 2억 달러에 인수했고, 최근에는 재무관리 솔루션 업체 지트레저리(GTreasury)를 10억 달러 규모에 확보했다.

엑스알피(XRP) 기반 기관형 자산 운용사 에버노스 홀딩스(Evernorth Holdings)가 나스닥에 공식 상장하며, 1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XRP 비축 계획을 본격화했다. 아마다 애퀴지션(Armada Acquisition Corp. II)은 나스닥 종목 코드를 AACI에서 XRPN으로 변경했고, 관련 유닛과 워런트는 각각 XRPNU, XRPNW로 새롭게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에버노스 홀딩스와의 합병 이후 XRP 전략 비축 기업으로 전환된 결과이다.이번 상장은 에버노스가 리플(Ripple), 업홀드(Uphold),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으로부터 매입한 XRP로 구성된 3억 8,800만 개 이상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10억 달러 이상 평가 규모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VivoPower International), 트라이던트 디지털 테크 홀딩스(Trident Digital Tech Holdings) 등과 함께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군에 합류하는 구조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