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5일 열리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하면서도 패배 시 즉각 가동할 ‘플랜B 관세 체제’를 이미 마련해둔 것을 전해졌다고 폴리티코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를 뒤집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할 경우 백악관은 이미 여러 대체 관세 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의 예비 시나리오(플랜B)를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명백히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는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경우 기존에 활용했던 1970년대 도입된 통상법 301조나 냉전기d[ 제정된 232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제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32조 근거로 목재,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 다수 품목을 ‘국가안보’ 사유로 조사했고 올해 들어 구리,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301조 조사도 본격화해 브라질의 무역 관행(디지털 서비스, 에탄올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겨냥했고 필요 시 같은 방식을 다른 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구상이다.
다만 301조는 조사 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232조는 품목 단위로 적용돼 국가별 맞춤 압박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또 중국과의 최근 ‘관세 휴전’이 이뤄진 상황에서 신규 232 적용은 동맹국·거래국과 맺은 합의 구조 전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 다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122조는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단기 비상용’이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연결 다리’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거의 활용되지 않는 338조는 ‘미국 상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국가’라는 근거만 제시하면 최대 50% 관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역시 소송 위험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