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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유지…킴 데이비스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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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유지…킴 데이비스 상고 기각

성소수자 차별 금지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2019년 10월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서 성소수자 지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성소수자 차별 금지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2019년 10월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서 성소수자 지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례를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별도의 의견 없이 켄터키주 로원카운티의 전 서기 킴 데이비스가 낸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구금됐던 인물로 법원은 데이비스에게 소송을 제기한 커플에게 약 36만 달러(약 5억2000만 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데이비스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P는 데이비스의 변호인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판례 재검토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전에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잘못됐다며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번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판결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최근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과거 잘못된 판례는 수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지만 동성결혼은 낙태와는 성격이 다르며 이미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은 “동성 커플의 결혼허가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라면서 “이번 결정은 그런 행위에 책임을 묻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